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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신생아·소아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규 지정 · 2026-11-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생아·소아환자 치료 기기 긴급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생아 및 소아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카테터 2종이 신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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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은 2026년 11월 6일에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지정을 포함하여 총 43개의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카테터의 규격

지정된 카테터는 외경 3.7mm, 내경 2.5mm의 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공기 배출구가 있는 150m의 길이를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국내 도입으로 복막투석이 필요한 소아·신생아 환자의 연령과 체격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투석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관발표항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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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신생아·소아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규 지정외경3.7m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신생아·소아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규 지정외경 3.7mm, 내경2.5m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신생아·소아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규 지정공기 배출구가 있는150m
단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발언: “해당 제품의 국내 도입으로 복막투석이 필요한 소아·신생아 환자의 연령과 체격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투석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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