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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 2026-08-12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과 청년 주거비 세제지원 발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18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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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이번 발표는 2026년 8월 12일에 이루어졌다.

자율주행 연구개발 세제지원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는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자동차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의 실증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고 실증참여를 촉진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7%로 상향된다.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현재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하여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모빌리티자동차국이며, 책임자는 과장 박정혁이다.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는 사무관 임채현이다. 주거복지정책관의 책임자는 과장 김동현이며,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는 사무관 이지연이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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