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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재해2법 개정법률 8월 15일부터 시행 · 2026-08-13

기후위기 대응 위한 재해2법 개정법률 8월 15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2법 개정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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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2법 개정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포함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현장 맞춤형 재해보험 상품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농어업재해 발생빈도와 피해정도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상품별 기준가격 및 수학기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이 구축된다. 폭염, 호우 등에 더하여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이 추가되며,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병해충도 국가지원 재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어업 세부 피해규모,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만족도, 재해대응 요령 인식수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정부는 재해지역 농가에게 피해사실 신고방법을 알리도록 의무화하였다.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도 강화되어, 농작물 피해 시 재해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해 8월 14일 개정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된다. 재해보험법 시행령은 8월 4일 공포되었고, 재해대책법 시행령은 8월 4일, 시행규칙은 8월 11일 공포되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 등과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담당 부서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정욱(재해보험법)과 최종순(재해대책법)이다. 각 담당자는 농업정책보험과 사무관 임연화와 농업재해지원팀 사무관 안광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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