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전원팀,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당시렁팀'이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경연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54개 팀이 참가했으며, 본선에 오른 8팀과 MVP 1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경연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최했다. 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심리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6월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약 70일간 예선과 본선 서면 심사를 거쳐 이날 본선 현장 경연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본선 현장 경연은 실제 중앙행심위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각각 대리하여 치열한 법리 공방과 변론을 펼쳤다. 심사 결과, 대상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당시렁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적격팀', 우수상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공정행팀'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행정의 정석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행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용재결떴나요팀',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호반우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KL팀'에게 돌아갔다. 수상팀에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함께 총 1,5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아울러 경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참가자에게는 개인 'MVP상'이 수여됐는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적격팀' 소속 정우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예비 법조인들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8개 팀에 축하를 전하며,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의 열정과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