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종사자 보호 위한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가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병원 내 괴롭힘 근절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 내 직장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의료종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업무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에 노출되기 쉽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괴롭힘 경험률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접수 비율도 16%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의료계·간호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는 협약기관이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현황 및 업무실태, 인권침해 실태,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빠르게 진단·컨설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괴롭힘 잠재요인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도 실시한다.
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한병원협회 등 협약기관들이 협력해서 현장 수요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보건업종 중 생명·안전분야를 대상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행 지원의 사각지대인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 노사가 현장간담회에 참여했다. 인하대병원은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삼육부산병원은 과거 컨설팅을 통해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경험을 공유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료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간호사 에스오에스(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고·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감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촘촘히 연계해 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