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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 2026-08-14

연명의료결정과 AI, 생명윤리 해법 모색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과 인공지능(AI),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생명윤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가 2026년 8월 14일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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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촉되었다.

이번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과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민단체·보건의료 및 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며, 향후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다"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심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요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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