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2026-08-19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안양시 건축과에 따르면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은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최대 330㎡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설정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인 만큼, 대상이 되는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지원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안양시 |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발표일 | 19일 |
| 안양시 |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적용 대상은 | 2023년 |
| 안양시 |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 31일 |
| 안양시 |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 50% |
| 안양시 |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50% 이상 주거용)로 ▲세대당 전용면적 | 85㎡ |
| 안양시 |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 165㎡ |
| 안양시 |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제정 시 최대 | 330㎡ |
| 안양시 |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최대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 660㎡ |
단서 — 안양시 시 관계자 발언: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인 만큼, 대상이 되는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지원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양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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