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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2026-08-19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안양시 건축과에 따르면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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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사진: 안양시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안양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은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최대 330㎡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설정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인 만큼, 대상이 되는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지원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관발표항목
안양시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발표일19일
안양시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적용 대상은2023년
안양시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안양시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50%
안양시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50% 이상 주거용)로 ▲세대당 전용면적85㎡
안양시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165㎡
안양시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165㎡ 이하 단독주택(조례제정 시 최대330㎡
안양시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최대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660㎡
단서 — 안양시 시 관계자 발언: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인 만큼, 대상이 되는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지원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양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안양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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