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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 2026-08-30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경기도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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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경기도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재정 지원,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이다.

경기도 건의사항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련 기관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법안 주요 내용

이번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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