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학교 앞 신호등 없는 위험천만 통학길"…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학생 교육까지 '합의' · 2026-08-19

학교 앞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합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진천군의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 앞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1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진천군의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 앞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합의는 2026년 8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중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이번 합의는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보행신호등 및 안전펜스 설치 등이 포함된다.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진천군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많은 학생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특히, 광혜원중학교 앞은 만승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지나가는 길목으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몰려 사고의 위험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광혜원중학교 앞에는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과속단속카메라는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과속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으며, 안전울타리와 같은 보호시설이 미비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6월 18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었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총 1,058명이 연명부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여러 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학교 앞 안전울타리를 확대 설치하고, 진천경찰서와 협의하여 혼잡한 광혜원중학교 정문의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보행신호등,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길 안전 확보를 위해 '무단횡단 금지'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