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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 2026-08-20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근로자 구제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ㄱ씨는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2024년 3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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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이용조건 표기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ㄱ씨는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2024년 3일로 설정되었다.

업주는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경과 후 10일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고 강조하였다.

기관발표항목
국민권익위원회“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 ㄱ씨는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않은 상황에서,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3일
국민권익위원회“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업주는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경과 후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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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파일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이용조건 표기 없음
단서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발언: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발언: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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