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녹색건축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법 개정안
「녹색건축법」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공공에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선도·확산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그린리모델링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❷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 마련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축물로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컨설팅 및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이번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법」개정안은 예비임차인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없이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 등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사유 추가 등 현행 법률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무신고 민간임대주택 예비임차인(투자자, 회원) 등 모집행위 금지
민간임대주택 입주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비임차인(투자자, 회원 등)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또는 그 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 및 예비임차인의 모집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모집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집행위만 한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❷ 국민 불편사항 해소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제사유에 “사정변경”을 추가하였다.
또한, 임대사업자 지위 상속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말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에 대한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예비임차인들의 피해 방지와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국정과제로, 다단계 도급구조를 통해 지급되는 건설공사 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민간 건설공사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대금 지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건설공사 대금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건설노동자 등의 순으로 다단계 지급됨에 따라 수급인,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이 체불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공 발주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❷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지원근거 마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계약 상대방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지급보증서 발급기관에 일정한 발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급보증은 발주자 파산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지방정부에서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7.1.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자재업자·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에 이르는 공사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녹색건축물법」
책임자
과 장
홍성준
(044-201-3768)
담당자
사무관
오윤택
(044-201-4094)
사무관
최철민
(044-201-3769)
민간임대정책과
「민간임대주택법」
책임자
과 장
양종호
(044-201-4100)
담당자
사무관
이충수
(044-201-4477)
주무관
김재은
(044-201-4472)
공정건설지원과
「건설산업기본법」
책임자
과 장
한동균
(044-201-3160)
담당자
사무관
문채빈
(044-201-3541)
주무관
박미영
(044-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