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통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이하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 따른 입법과제로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제정안은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 용지 복합개발국정과제(62-4)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매년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 등의 현황,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계획 심의 및 관계기관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이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 및 지원도 포함된다.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폐율·용적률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와, 그간 지방정부가 청사 신축 및 생활SOC 등을 위한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제정안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용지로 계획되었으나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학교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법제화하였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지방정부·교육청·전문가 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그간 기존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개발사업이 준공된 시기로부터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설립절차 미진행 부지, 지역학생 수 추이 등에 대한 학교용지 이용현황을 지방정부·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는다.
이를 활용하여 복합개발사업이 필요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방정부·교육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해 후보지에 대한 복합개발 타당성 등을 심의토록 하였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사업이 비교적 소규모인 약 1만m2 규모 유휴 학교용지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하였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사업은 단순히 주택만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주택·생활SOC·소규모 학교 등을 복합개발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26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공택지 조성의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非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특례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고, 복합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가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비정형적 재산권 행사 등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권자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 전에 별도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