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새글 K-뷰티 세계 1위 도약 발판 마련 위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 2026-08-20

K-뷰티 세계 1위 도약 위한 법안 통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이번 법률 제정은 K-뷰티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조, 유통, 수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K-뷰티는 2025년 11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은 안전과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뿐이었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은 부족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 및 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 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원료 및 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K-뷰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