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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 2026-08-21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6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6년 8월 19일 채널A에서 보도된 '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와 관련이 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불법전대)하였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 위법행위의 경우, 의심신고에 따라 LH가 불법전대를 확인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해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현재 LH는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전대와 타용도 사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2024년 정기실태조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38만호를 대상으로 서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3만호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8건의 불법전대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최종 확인된 불법전대 건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해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2025년 정기실태조사는 금년 8월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임대차 계약해지와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앞으로 불법전대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정기실태조사 현장방문 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도입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재입주 금지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매년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 중 현장방문 조사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장방문 대상 선정 시 인근과 시세차가 큰 곳을 우선 포함하는 등 불법전대 행위를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의심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불법행위 등 적발 시 재입주 금지 기간(현행 최대 4년)을 대폭 확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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