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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 2026-08-21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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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료 납부기한을 깜빡해 특허권을 잃은 경우에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사례로 중소기업 A사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특허권을 잃었다. A사는 뒤늦게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되살리려 했으나, 깜빡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권을 회복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A사는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는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니면'으로 바뀌었다.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권리 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 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적정금액은 총리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년간('22.4~'25.12)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 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국제 진출을 돕기 위한 특허법조약(PLT) 가입 시 필요한 일부 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이다. 지식재산처는 권리 회복 요건 완화를 위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 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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