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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 녹음파일,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는다 · 2026-08-24

구술심리 녹음파일,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구술심리 종료 후 녹음파일을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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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8. 24.(월)부터 심판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술심리란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진술 내용과 쟁점을 재확인하고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종료 직후 녹음파일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술심리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의 절차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심판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리 직후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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