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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6-08-23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시설 점검을 신속하게 하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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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를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철도운영자가 음주·약물을 사용한 철도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전에 술 등을 복용하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해당한다.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긴급한 시설물 점검으로 인해 철도운영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위한 통지 절차와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개정 법률이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제45조의2), 그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과태료 대상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과 토지출입자가 소지하여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긴급한 경우 외에는 타인의 토지 출입일 3일 전에 철도운영자는 소유자에게 통지의무를 지닌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긴급한 출입의 경우, 지체 없이 목적·장소·기간 등을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출입자의 신분증표 서식을 규정하였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개정법률이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제41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상기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권한은 철도경찰대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측정방해로 간주되는 금지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법률이 음주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해당 의약품 등의 구체적 지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상기 금지물품으로서 의약품 2종인 심장치료제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을 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도 동일 의약품을 음주 측정 전 사용 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이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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