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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K-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 · 2026-08-24

K-상표 정부인증제도, 짝퉁 유통 문제 해결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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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6년 8월 24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부담율은 50%이며, 현물지원으로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를 지원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은 지원하지 않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여 우리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2)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하나의 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K-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상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K-상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k-brand)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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