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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 · 2026-08-25

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수원특례시 공보관에 따르면 수원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일 전 ✓ 수치 대조 34/34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연장은 수원 전 지역에 적용되며,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 6㎡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까지의 거래에서 27%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발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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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수원시‘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시 전 지역의 지정 기간이 8월 26일부터2027년
수원특례시수원시‘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1년
수원특례시수원시‘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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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수원시‘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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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수원특례시 시 관계자 발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하게 살피겠다”
수원특례시 시 관계자 발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원특례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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