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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 제한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 2026-08-26

농외소득 기준금액 4,700만 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 제한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이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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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면적직불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3,700만 원)은 2009년 신설되었으며,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된 바 있으나, 설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2일,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그 후속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중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모두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4,7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2026년 면적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바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만 명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책임자는 김희중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김보민, 주무관 최준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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