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관련 검토 방향 등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 2026-08-26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검토 방향은 미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관련 검토 방향 등은 정해진바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관련 검토 방향 등은 정해진바 없다.
2026년 8월 26일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들을 검토 중이며,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조민우(044-201-3383), 담당자는 사무관 김용선(044-201-338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