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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2026-08-26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 위한 감사관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9기 지방정부 감사관들이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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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26일)부터 내일(27일)까지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26일 기초시·군·구와 8월 27일 광역시·도, 광역의회, 시·도교육청의 감사관이 참여하여 민선 9기 고위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하반기 반부패 제도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지방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반부패 제도 운영 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불공정 유발 요인 해소 등 관행화된 부패근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청렴도 평가 및 청렴윤리경영 운영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패·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부패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를 전수점검한 데 이어 2026년 12월까지 시·도 교육청이 소관하는 약 5,000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불공정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지방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민선 9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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