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석유유통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개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정유사-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적 거래조건 마련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배경에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있다. 전속거래는 특정 정유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계약으로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사후정산은 월 평균가로 익월에 정산하는 등 제품 공급 뒤 상당기간 후 정산가격 결정이 이루어진다.
주유소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주유업계와 모든 정유사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전량구매 계약을 60% 이상 구매를 약정하는 혼합계약으로 변경하고, 구매비율을 이유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정유사는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해당 업계의 기존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에 담긴 주요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사)한국주유소협회와 4대 정유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주유소의 혼합구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유소는 전량구매 계약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유사-주유소 간 석유제품 공급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사에게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여 최종가격이 즉시 확정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후 한 달 뒤 월 평균가격으로 정산하고 있어 구매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구조이다. 사후정산제가 폐지될 경우 거래조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주유소의 경우 사후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한 달과 같은 장기간이 아닌 7일 내 정산하도록 하였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석유유통업계 개별 계약에 반영됨으로써 혼합판매가 활성화되고 석유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