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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율주행차법」 · 「화물자동차법」 · 「도로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8-26

자율주행차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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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도로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화물자동차법」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하여 플랫폼 내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화물차주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정의·등록제 신설로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등록제를 통해 화물운송 시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을 통해 화물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화물차주 등 이용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신고 및 관련 회원 제재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불법 주선·과적 요구 및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등 불법·부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발견 시 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회원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개정안은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도 도로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개정안은 법 시행(’25.1)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건의사항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최초의 개정안이다. 현 법률상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철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추진사업(’25.2)* 일부가 인공지반 조성으로 추진 중이고, 해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구상을 마련·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사업 구상을 검증하고, 자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정부의 사업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였다.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장기적 사업 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배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개별 사업법에 따른 지구지정·계획수립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조항 신설 등 철도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마련된 결과물로, 철도지하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율주행정책과 「자율주행자동차법」 책임자 과 장 박정혁 (044-201-3383) 담당자 사무관 조상우 (044-201-3852) 주무관 김만호 (044-201-4147)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법」 책임자 과 장 이두희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최우영 (044-201-4017) 주무관 김승현 (044-201-4026) 도로시설안전과 「도로법」 책임자 과 장 정양기 (044-201-3927) 담당자 사무관 문찬식 (044-201-3922) 주무관 이조운 (044-201-3923)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책임자 과 장 유삼술 (044-201-4390) 담당자 사무관 배재호 (044-201-4397) 주무관 임태호 (044-201-4393)

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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