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분야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이 개선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하였다.
이번 점검은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의무 위반을 제재한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①은행, ②생명보험, ③손해보험, ④신용카드, ⑤저축은행, ⑥증권) 2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원정보 관리, 계정관리 등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에서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워, 유출·오남용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적인 본인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형성되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반 업무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절차가 일부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