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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 2026-08-27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교육부에 따르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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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발표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이번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학교 등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 원서접수기간 내 전산오류 발생 시 구제방안 신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 합격자의 등록 포기 절차 안내 내실화 등이 있다.

소규모학교 등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에 따라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일부 과목을 온라인학교 또는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수강하고 있다. 대학은 전형 운영 시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원서접수기간 내 전산오류 발생 시 구제방안 신설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의 발급 및 제공이 전산오류 등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 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서류의 사후제출 등 구제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에 반영되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해당 지역 소재의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지원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합격생이 합격 후 고등학교 졸업일 전에 거주지를 변경하여 입학취소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하여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주요건 개정이 이루어졌다.

합격자의 등록 포기 절차 안내 내실화

기본사항에서 모집시기별 합격자의 등록, 이중등록 금지 및 등록 포기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의도하지 않은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이중등록, 미충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29학년도 기본사항에는 대학이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할 것을 명시화하였다.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지원자의 대입 예측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대입지원 전략을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지원하는 기본사항 수립 취지에 따라 설정되었다. 수시모집의 원서접수는 2028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 이상 진행되며, 전형기간은 2028년 9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88일간이다. 정시모집의 원서접수는 2029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 이상 진행되며, 가군 전형기간은 2029년 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나군 전형기간은 2029년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다군 전형기간은 2029년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이다.

주요 변경 사항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 등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이다. 둘째, 전산오류 발생 시 구제방안 신설이다. 셋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이다. 넷째, 합격자의 등록 포기 절차 안내 내실화이다. 다섯째,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교육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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