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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갈등조정안 심의·의결 · 2026-08-28

위례선 트램 갈등조정안 심의·의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경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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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8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갈등조정위원회는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에 관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시경)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개최하였다.

갈등 배경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에서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 및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서울시의 갈등조정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의 의견과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2차례의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조정안 주요 내용

이 날 의결된 갈등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서울시는 트램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조속히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경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한다.

*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시설 개통 전, 이용자 관점에서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조사·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제도

➋ 경기도와 성남시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선로를 성남시의 ‘시도(市道)’로 지정한다.

➌ 서울시경은 서울시에서 위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이행하여, 트램이 보행자·자동차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검토한다.

➍ 위례선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 시 대광위가 이를 조정하고, 관계기관들이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에 긴밀히 협력한다.

위원장 당부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과 협력하여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업 개요

위례선 트램 사업구간은 송파구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분당선)·8호선 추가역이다. 사업내용은 연장 5.4㎞(본선 4.7㎞+지선 0.7㎞),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다.

총사업비는 3,030억원(LH 75%, SH 25%)이며, 사업시행은 서울특별시, 사업기간은 2019년 ~ 2026년이다.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제도로,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이용 시 이용자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설계단계부터 검토·제거하여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단 대상은 도로고속·국도 5km 이상, 특·광역·지방도 3km 이상, 시·군·구도 1km 이상, 철도는 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총 길이 1km 이상(전용철도 제외)이다.

진단 시기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여 해당사업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완료가 필요하다. 사업 연장에 따라 다르나 통상 진단 완료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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