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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집 내부'까지 고쳐준다…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 · 2026-08-30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복지과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내부 수리를 지원한다.

25일 전 ✓ 수치 대조 13/1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서울특별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집 내부'까지 고쳐주는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특별시의 공식 웹사이트인 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는 중구 서소문로 124 6층이다.

기관발표항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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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집 내부'까지 고쳐준다…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등에 해당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서울특별시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집 내부'까지 고쳐준다…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원문에 설명 없음)40 일
서울특별시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집 내부'까지 고쳐준다…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 또는 방문·우편(중구 서소문로 1246층
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
서울특별시 안내 주소: seoul.go.kr
서울특별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서울특별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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