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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임의지연 막는다… 사업시행자 지정 30일·보완 2회 '업무표준화' · 2026-10-27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임의지연 방지 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에 따르면 자치구 정비사업의 임의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19시간 전 ✓ 수치 대조 11/11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업무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25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원활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도 30일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발표항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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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서울특별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정비사업서울서울특별시사업시행자업무표준임의지연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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