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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혁신+-⑥]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 '무빙타겟' 전면 도입으로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 2026-08-31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31일, 도전성 중심의 과제평가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무빙타겟'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혁신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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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31일, 도전성 중심의 과제평가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무빙타겟'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혁신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성과 또는 과정이 우수한 연구 인센티브 확대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연구목표 신속 변경(무빙타겟)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 26-2를 포함하여 연구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행정 혁신+는 불필요한 연구규제를 줄이고 연구자들의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 정책 브랜드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정부는 관행적인 목표 달성 위주의 보수적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2026년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하였다.

후속 조치로서, 혁신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대폭 변경된다.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하여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통해 제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목표 변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 집행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하여,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적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및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구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관리 체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상이하여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동연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신속 추진하여 개선된 연구제도를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12:00에 이루어졌으며, 배포는 같은 날 9:00에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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