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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2026-09-01

고용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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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연 1.0%의 금리로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 비용을 연 1.2%에서 최대 2.7%까지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불된 금액을 추석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 https://welfare.com 또는 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1.0%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1.2%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7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원문에 설명 없음)7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1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신용보증료1.0%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신청일 이전6개월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https://welfare.com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wel.or.kr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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