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세무사회와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는 8월 31일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 분야에서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전국 건설노동자들에게 국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각종 취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여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세무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나 상속세 등 복잡한 세무 절차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다.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공제회는 '25년부터 시작한 노동관계법령, 생활법률 상담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협업해 서울지사 내 '건설노동자 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일진빌딩 3층)'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 왔으며, 7월까지 총 45건의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거리나 근무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전화상담도 병행해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인 결과 전국적인 확대 필요 요구가 증가했다.
이번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7년부터 건설노동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제공이 가능해져 가까운 지사에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공제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적절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적립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장건 이사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세무 분야 업무처리가 높은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번 협약은 그 벽을 낮추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는 약속"이라며, "청렴과 투명, 그리고 일관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세무 분야의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유족이 퇴직공제금 청구 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업무 연계를 통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받아 만족도 및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건설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