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그늘숲 법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그늘숲 법원'이 선정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그늘숲 법원'이 선정되었다. 이 발표는 2026년 9월 1일에 이루어졌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3개사가 작품을 제출하였다. 행복청은 8월 31일 심사 전 과정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는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건물 계획 ▲법정동과 민원동 등 기능별 공간의 분리성과 연결성 ▲법원의 상징성을 잘 나타낸 건물 입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당선작인 '그늘숲 법원'은 '경계없이 열린법원'이라는 개념을 평면 디자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지의 경사를 활용해 건물을 ㄷ자 형태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 중앙에는 중정을 조성하고, 3개 층 규모의 열린 통합로비를 계획하여 자연채광이 건물 안으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을 찾는 이용자들이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로비 2층과 연결되는 공간에 오픈형 도서실과 개방형 중회의실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구상하였다.
법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물 외관은 법원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담으면서도 안정감 있게 계획하였으며, 외부에는 소담마당에서 청솔마당, 숲결정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조경공간을 구성하여 건축물과 주변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행복청장 상장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고,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법 기능이 확충되고, 세종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3월에 차질없이 개원하여 미래형 열린 법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최종 결과는 국토교통부 세움터와 한국부동산원 건축허브 플랫폼을 통해 공고되며, 당선작과 참가작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세부 이미지는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개요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은 사법 기능의 공공시설(법원)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도시 내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 4-1生(반곡동) 청4-1BL에 위치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2031년 개원을 목표로 하며, 연면적은 16,805㎡, 부지는 33,058㎡로 계획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1,042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행복청이다.
추진 경과
법원·검찰청 건립사업은 행복도시 개발·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이 2006년이다. 2012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 10월에는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원설치법이 개정되었다. 2025년 12월에는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2026년 3월 10일에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다. 설계공모는 2026년 6월에 공고되었으며, 기술심사는 8월 25일, 본심사는 8월 31일에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