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148조 7,697억 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발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②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③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④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⑤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강화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2만 가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은 5.5만 원(1인)에서 13.9만 원(4인) 증가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하여 3만 명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을 반영하여 11% 예산이 증가하였다.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에서 68.4만 원으로 증가하며, 최대 12.4만 원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된다.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운영한다.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5 → 7명, 전국 255개)을 확충하며, 현장 출동수당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1천 → 1.5천 명)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9→11개소)하고, 마약 투약사범(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을 신규 도입한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둘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를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490명)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전문의 월 1천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 서울 제외)을 지원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2→4개소)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3급 단일 제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26.7만 명)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천 명)하고 단가를 4.0% 인상(17,960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2,600개)한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1.5천 명)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5천 명)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을 신설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6천 명)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2.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728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7.0% 증, 1조 540억 원)하며,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한다.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6천 명)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18개소)를 확충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8.1% 증)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만 18세('09년생, 45.1만 명) 도래 모든 청년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바이오·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복지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