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대응지침 신속 개정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이 신속하게 개정·배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국내 유입 및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해 현장 대응 지침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이하, '에볼라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5.17.)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국내 환자 발생 시 적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와 관련 학회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 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채취 및 운송 시 유의사항, ▲환경 소독 방법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 ▲임산부·신생아 관리, ▲자가 증상 기록지(영문) 신설 등이다.
특히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대응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내 확진자 발생 시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 및 치료하도록 명시하였다.
확진 시까지 대응흐름 예시로는 A씨가 우간다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으로 1339로 신고하고, 역학조사 결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관할 보건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후 검사 의뢰를 하며, 질병관리청은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및 치료하도록 되어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하여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주요 개정 사항을 지자체 등에 안내 및 교육하여 대응 업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