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9월 2일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과 향후전략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확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설명회는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세션2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검증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