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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혼합냉매' 사용 에어컨에서 자연발화성 물질 검출 소방청, 관계부처와 공동대응 착수 · 2026-09-03

'불법 혼합냉매' 사용 에어컨에서 자연발화성 물질 검출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 혼합냉매를 사용한 에어컨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이 검출되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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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 혼합냉매를 사용한 에어컨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이 검출되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관계 부처와 함께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총 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2025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2025년 13건, 2026년 7월 기준 14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분류되었다가 재조명된 사례가 11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철거·충전 중이 17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미상 2건(5.6%)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례적인 화재 양상에 주목해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위험성 규명에 착수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추적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 이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해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이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냉매를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가동을 거치며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되고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공기·수분과 접촉해 발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번 규명은 소방청이 추진해 온 '화재조사 빅데이터(DB) 기반(인프라)'과 '권역별 화재감정기관(국립소방연구원·서울·경기 등), 시도 화재조사관'이 공동으로 이뤄낸 데이터 기반 감정·추적조사의 성과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튄 불꽃으로 인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6월에는 인천 강화의 한 주택에서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되었고, 올해 6월 목포와 작년 4월 서울에서도 에어컨 냉매로 인한 발화·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 문제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보고 관계 부처와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1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고, 25일에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국립소방연구원·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경남소방본부가 참여한 2차 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 온라인 판매 차단 등 대책을 논의했다.

소방청은 모든 에어컨 냉매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저가 불법 혼합냉매이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냉매는 의심하고, 품질 인증 표지(마크)가 없는 냉매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소방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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