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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지원자격부터 의무복무까지 궁금증 한눈에 · 2026-09-03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발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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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를 발간하여 지원자격, 의무복무, 이사 및 전학, 지원내용 등 주요 궁금증을 FAQ 형식으로 안내하였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첫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지역의사제 개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료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지원자격 및 의무복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자격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광역권)의 중·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진료권·광역권 기준) 거주하는 것이다.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하며, 의사면허의 조건으로 부가된다. 중앙·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한 직무교육, 진로·경력개발, 주거·연수 등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FAQ 및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내용과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를 마련하여 지방정부·교육청 등에 공문으로 배포하고, 두 부처 누리집에 게재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는 지원자격과 전형 적용기준 등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원 길잡이(FAQ)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및 의무사항,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등 주요 문답과 사례를 중심으로 담았다. 특히 수험생 문의가 많은 학교·거주요건과 이사·전학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고등학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전학 등에 따른 지원자격 주요 사례로는 재학기간 중 같은 진료권 내에서 이사·전학할 경우 해당 진료권의 학교·거주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진료권으로 이사·전학할 경우 중학교는 광역 기준이므로 가능하나 고교는 진료권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른 광역권으로 이사·전학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위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나 동일 광역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는 등 선발 이후 교육·지원부터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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