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4일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4일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정부는 8월 21일 사전조사를 토대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여 추가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준은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41억 원의 2.5배인 102.5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번 중앙합동조사에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인 복구지원과의 박종빈 과장은 044-205-5310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문균호 사무관은 044-205-5314로 문의하면 된다.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로, 피해발생 지방정부에서 발급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원스톱 지원과 신청 지원으로 나뉘며, 원스톱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받는 방식이다.
신청 지원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항목은 총 38개 항목으로, 일반재난지역 25개와 특별재난지역 13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