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2026년 9월 4일,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월 21일 사전조사를 토대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통영시 전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앙합동조사에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통영시 전역은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41억 원의 2.5배인 102.5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난복구지원국의 박종빈 과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구지원과의 문균호 사무관은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원스톱 지원 및 신청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현장지원관의 이태석 과장은 재난 피해로 인한 다양한 지원 항목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로, 피해 발생 지방정부에서 발급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원스톱 지원과 신청 지원으로 구분되며, 원스톱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하고, 신청 지원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총 38개 항목으로, 일반재난지역 25개와 특별재난지역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항목으로는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연장,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