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전형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신고 기간은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입시비리 주요 사례로는 허위 학생 모집‧등록, 미달학과 대리 지원, 회피‧배제 의무 위반, 면접 평가 규정 위반 등이 있다. 아울러 입학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감사관과 입시비리조사팀이며, 팀장은 양수경, 담당자는 서기관 장기현과 주무관 김우섭이다. 이들은 입시비리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