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2026-09-07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7일(월)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9월 9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특히 집중투표제로 국민연금에 부여된 의결권은 상정된 후보 이형규, 서은숙, 이준봉, 심혜섭 4인에 대하여 각각 4분의 1씩 나누어 행사되며, 후보 백인규, 박유경 모두 찬성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와 함께 공개되었다.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장 이연임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