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즉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오는 11일부터 가동된다.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오는 11일부터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으로 명명되며,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가동 일정 및 내용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대면 및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자동 처리 및 내부통제 강화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한,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