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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본격화, 행안부, 전국 지방정부·현장 워크숍 개최 · 2026-09-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에 따르면, 2026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에서 전국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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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워크숍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 지방정부와 현장이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 단위의 추진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리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 명이 참여하는「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현장 담당자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마련되었다.

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여러 법률과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위에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가 양극화와 지역소멸, 돌봄공백,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지역의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본법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현장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준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정책과 연결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

워크숍 첫날인 7일에는 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후속 조치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사회연대경제금융을 통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 전략, 충청남도와 경기도 광명시, 인천 강화군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둘째 날에는 제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찾는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마을의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킨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를 방문하고, 2023년 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세화마을’도 둘러본다.

김민재 차관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라며,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일상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변화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지방정부워크숍준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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