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국민 체감 식의약 안전수준 향상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체감 식의약 안전수준 향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약처 소관 공공기관별 기능을 긴밀히 연계하고 재구조화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개혁은 관계부처 합동「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26.9.3 발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소관 공공기관과 관련한 정책환경 변화와 서비스 수요, 기관별 기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전문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기관 중 5개 기관을 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해 그 기능을 개편한다.
식품안전정보원, 식생활안전관리원은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통합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가칭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장 기반 종합적 식품안전정책 개발·지원체계로 국민 먹거리 안심 제고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수집·분석·제공과 식품안전 정책연구·규제과학 지원을 담당한다. 식품안전 데이터와 급식지원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식품 위해정보 확인 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속 전파 및 급식현장 관리가 이루어진다.
급식, 식생활 안전 분야를 포함한 식품안전 분야 전반에 있어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종합적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식생활안전관리원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식생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연구로 체계적 식품안전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어린이·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이 통합되어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분야와 식생활 안전 분야의 연계가 강화되어 국민 먹거리 분야 전반에서 정보 수집·전파부터 정책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정책 환류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이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식품 제조·유통 단계 중심의 식품 위해정보 전파 대상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 ’26.8월 기준)를 통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급식현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급식 분야의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위해정보 현장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식품안전정보원의 체계적·전문적 정책연구 인프라를 식생활 안전 분야로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이 수집·관리하는 전국 급식현장의 위생·영양관리 데이터를 정책개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식생활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의약품 안전 통합 지원체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의 향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제공과 부작용 피해구제, 장기추적조사를 담당한다. 희귀·필수의약품, 백신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 대상 국내외 안전정보, 수급정보 등 종합적 정보 수집·분석·제공이 이루어진다.
의약품 투약 후 부작용 발생 시 관련 내용 보고 및 대체 의약품 도입 관련 정보, 프로세스 원스톱 제공이 이루어진다. 백신 뿐만 아니라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전체 의약품으로 시험분석 장비, 교육 인프라 등 서비스 제공대상 확대가 이루어진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현황 모니터링과 위탁제조, 긴급도입 등 안정공급 지원을 담당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국내외 백신 개발동향 등 수집분석과 품질검사 지원, 제품화 컨설팅 및 인력양성을 담당한다.
의약품 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백신의 개발에서부터 최종 허가에 이르기까지 제품화에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과 전문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합하여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백신, 희귀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안전정보 수집부터 시험분석, 안전관리, 피해보상 및 수급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안전 통합 지원체계가 완성되어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다른 분야로 확대 제공함으로써 분야별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필수의약품 투약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환자가 관련 부작용 및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필요한 대체 의약품 도입 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각각 문의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부작용 보고와 함께 대체 의약품 도입에 대한 정보와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백신 분야에 한정해 운영되었던 고도의 시험분석 인프라와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를 혁신신약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 제공하여 전체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분석시설과 실습교육 프로그램 등 기존 인프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관 공공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능개혁에 필요한 로드맵 마련과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편된 기관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품질 높은 식의약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식약처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박선영 (043-719-1451)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소담이 (043-719-1471)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진영 (043-719-2003)
담당 부서 의약품안전국 책임자 과 장 김춘래 (043-719-2610)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변상훈 (043-719-2611)
붙임 식약처 소관 공공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주요기능 설립근거 비고
1 식품안전정보원 ㅇ식품 안전정보 수집·분석・제공,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관리 ㅇ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등 식품위생법 제67조 ~ 제70조 기타공공기관
2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ㅇ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 및 위생‧안전 교육 ㅇ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기술지원 등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3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ㅇ의약품 안전 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ㅇ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피해구제 등 약사법 제68조의3 기타공공기관
4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ㅇ 디지털(일반) 의료기기 1·2등급 신고·인증·갱신 및 GMP·기술문서 심사 ㅇ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공급 및 수입요건면제 확인 의료기기법 제42조 기타공공기관
5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ㅇ마약류 및 약물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등 ㅇ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 기타공공기관
6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ㅇ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ㅇ현장의약품 공급중단 모니터링 및 공급관리 방안 마련 등 약사법 제91조 미지정기관
7 식생활안전 관리원 ㅇ지역별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 ㅇ급식관리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미지정기관
8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ㅇ백신 임상시험 검체 분석 및 품질검사지원 등 제품화 기술지원 ㅇ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약사법 제90조의2 미지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