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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 2026-09-08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 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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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절차 정비,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마련,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및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 마련 등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이 부여된다.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주민제안 처리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한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규정이 신설된다.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획에 관하여 승인 시 필요한 서류, 계획 공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지구의 위치·면적 등과 해제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 해제 절차 규정을 신설한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이 신설된다. 법에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위원장, 위원 위촉 방법, 임기, 심의회 존속 기한 등을 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 변경 및 해당 시설 제외 요건이 신설된다. 종전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기준을 지속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자치구 관련 조문이 정비된다.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 등에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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