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 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 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개정령안은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절차 정비,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마련,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및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령 주요 내용은 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 부여,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규정 신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규정 신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 변경 및 해당 시설 제외 요건 신설, 자치구 관련 조문 정비 등이 있다.
담당 부서는 농촌정책국이며, 책임자는 과 장 안유영(044-201-1551), 담당자는 사무관 왕수인(044-201-155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