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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2026-09-08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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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②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③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 ④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⑤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제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소비자기본법 제23조)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 주권 의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직면하는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AI 시대 소비자 스스로 능동적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가 힘을 모아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안건 1.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 3년간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을 의결하였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비전 아래 ①국민 모두가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환경 구현, ②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구축, ③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 실현 등 3대 목표를 마련하였다.

- (①모두를 위한 디지털 환경)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중단권 등 소비자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개발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소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AI·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②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위해(리콜)제품의 실시간 유통 차단과 AI 기반 수입식품 감시 등 생활 밀착형 제품・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광고 예방, 1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③신속·실질적 피해회복)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 지원,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소비자(단독 또는 다수)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안건 2. 20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157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하였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9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 중앙 : 80.8('24) → 81.3.('25) / 광역 : 77.2('24) → 78.2('25)

▲농식품부의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농축산물 안전 및 원산지 관리 강화, ▲식약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발굴 및 정보 공개, ▲대구광역시의 소비자참여형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인천·경기·경북의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별 안전 관리 강화 및 교육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안건 3.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위치·이용가능 여부 등 핵심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제공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둘째로, 영유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용 수면제품의 푹신함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도 안전기준 및 실험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부)

셋째로,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안전기준과 규격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부)

넷째로, AI 생성물이 활용되는 온라인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AI로 생성된 정보인지 알 수 있도록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섯째로, 반려동물 완전사료의 영양소 표시·광고를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실증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 요청권자 및 제출기한 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안건 4.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과 새로운 소비자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방식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상시화) 기존 연 2회 정례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나 새로운 소비자 현안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부처와 전문가를 신속히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시급한 사안은 서면의결을 통해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 (전문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기구로, 관계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 (실무위원회)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연구·검토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안 대응 강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력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고시(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안건 5.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 확보와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집단적 피해구제 강화) 다수·소액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 전반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입증을 보다 수월히 하기 위해 법원이 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직접 명령하는 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소비자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리콜 정보를 일원화하는 '범정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중지 및 통지의무 법제화를 건의하였다.

(신산업 분야 소비자보호 확립) 구독서비스의 유료전환 전 명시적 사전 동의 및 '원클릭 해지 원칙'을 의무화하고, 플랫폼의 노출기준 공개 및 국민 안전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설명청구권·이의제기 절차 도입을 제안하였다.

(AI 시대 데이터 주권 강화) '목적별 세분화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손쉬운 동의 철회' 체계와 '데이터 이동권'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보유출 분쟁 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포용적 소비환경 조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소외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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