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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탄소시장을 잇다. NDC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길 모색 · 2026-09-09

국경을 넘어 탄소시장을 잇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 탄소시장 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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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외교부(주최)는 2026년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주관)에서「국제 탄소시장 협력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rbon Market Cooperation)」를 개최하였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기업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 탄소시장의 주요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한 라오스, 몽골, 키르기스스탄과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의 최초 승인국인 캄보디아의 정부 인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국내외 산업·금융·학계 전문가와 주한외교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제도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및 키르기스스탄 정부 인사들이 자국의 탄소시장 정책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관심 있는 국제감축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아시아 탄소시장 협력 현황, 탄소크레딧 인증제도의 운영과 시장 신뢰 제고, 투자보증을 통한 탄소감축사업의 위험 완화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가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간 기후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2030 NDC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금융, 산업 역량을 결집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견 대사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발전 중인 가운데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명확한 규칙과 견고한 제도적 기반, 긴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국과 국내외 탄소시장 주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탄소시장 협력과 자발적 탄소시장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NDC 달성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의 역할과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리협정 제6조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고, 주요 협력국과의 탄소시장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성 높은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탄소시장국제협력달성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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