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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 2026-09-09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개 사업자가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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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인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주), 무림페이퍼(주), 무림피앤피(주),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이다. 제지 6개사는 유사한 시기에 인쇄용지 전제품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농민신문사가 실시한 입찰에서도 상호 경쟁을 제한하여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인쇄용지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신문사 입찰에 참여한 6개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입찰참여자 간 경쟁을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담합기간 평균 약 96.2%의 높은 낙찰률(최대 약 99.4%)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기간(2018년 ~ 2020년)의 평균 낙찰률인 87.6%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지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담합입찰인쇄용지낙찰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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